국민은행은 전자상거래 매매보호서비스 저변확대를 위해 22일부터 연말까지 ‘KB에스크로 이체서비스·그림’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KB에스크로 이체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이용시 결제금액이 판매자에게 즉시 입금되지 않고 은행에 예치됐다가 구매자의 물품수령 확인 후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매매보호서비스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별도의 에스크로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각각 제공·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면 이용 가능하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