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전자문서 105종이 새로 제정됐다. 표준전자문서는 e비즈니스 과정에 신뢰성을 부여해, 전자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해왔다.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KEC)는 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24차 정기회의를 갖고, 외환금융부문 57종·무역부문 25종·육상운송 6종·통관부문 6종·보험부문 8종·해상운송부문 3종 등 6개 업종의 XML전자문서 05종에 대한 신규 표준을 제정·의결했다고 KEC 간사기관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밝혔다.
표준전자문서는 현재 17개 업종 614종이 제·개정돼 유통되고 있어, 올해 105종 추가로 총 유통 표준전자문서는 719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표준전자문서는 110만여 개 정부·기관·업체 등에서 연간 약 2억여 건이 활용되고 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표준개발실 정경찬 연구원은 “표준전자문서의 보급으로 해상운송의 화물신고 관련 업무 시간이 30∼40% 단축됐고, 기존서식통합으로 인한 비용도 10% 절감하고 있다”며 “특히 전자무역 부문은 서류중복 제출 해소 및 무역업체 IT 투자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연간 9935억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 전자거래정책위원회 산하 기구인 KEC는 지난 91년부터 무역자동화를 위한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614종의 표준 전자문서, 라이브러리, 기술규격 등을 제정·고시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