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갈등으로 계속 지연됐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지원법’ 제정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 3개 부처가 이 법의 제정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지난 4일 국무회의를 무사히 통과한 것이다.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시국회 처리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각 부처가 중요한 쟁점 사항을 합의하고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르면 내년 상반기 u시티건설 지원법이 제정돼 본격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u시티 건설을 추진해온 각 지자체와 u시티 솔루션 업체의 u시티건설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의 제정을 놓고 각 부처가 공방을 펼치는 바람에 u시티 건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는데 이번에 법률 제정의 토대가 마련돼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u시티 건설을 촉진하고 u시티 솔루션 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않다. 무엇보다도 정부 각 부처 간에 더욱 원활한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u시티 건설지원법이 제정되면 지역정보화법·전기통신기본법 등 기존 법률과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기존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u시티 인프라가 충돌하거나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바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행자부·정통부·건교부 3개 부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u시티 건설은 환경·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미래전략도시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환경부 등 전 부처에 걸쳐 이해 관계자가 아주 많다. 범부처적인 시각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규제개혁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대적인 조류에 맞는 u시티 건설지원법을 제정해 시행할 수 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추진 중인 u시티 솔루션의 호환성을 높이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안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각 지자체가 너도나도 u시티 건설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난개발의 우려가 높았다. 이 참에 u시티 표준을 빨리 마련해 u시티에 들어가는 기본 인프라 및 솔루션간 호환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u시티 건설지원법이 제정되는 대로 빨리 u시티 시범도시를 선정해 바람직한 u시티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켜야 한다. 호환성이 높아지고 u시티 인프라에 관한 표준모델이 만들어지면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u시티 분야의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고 u시티 건설사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수 있다.
u시티에 들어가는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활성화할 것인지도 이제 숙고해야 한다. 제 아무리 u시티 기본 인프라를 잘 구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u시티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충실하지 못하다면 u시티는 겉만 번지르르한 전시성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 지자체가 u시티 전략이나 청사진 없이 u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