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 남중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 등 6개 지역의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반전화와 메가패스, KT-PCS 등 통신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반전화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 설치장소 이전비는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시내·외 통화료는 3개월간 월 100도수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메가패스는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사용료, 설치장소 이전비를 3개월 동안 전액, KT-PCS는 12월 사용분에 대해 기본료와 국내통화료를 5만원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또 일반전화와 메가패스 고객에 대해서는 신청일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고, KT-PCS 고객은 이번달과 다음달 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 가산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KT는 내년 1월 31일까지 KT 지사 및 지점을 통해 감면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감면신청을 위해서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김순기기자@전자신문,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