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치아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 평결 내용과 관련해 서울반도체가 허위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 니치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금 5억원을 지급하고 훼손된 명예 회복에 필요한 추가적 조치를 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니치아측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1월 8일에 니치아가 보유한 4건의 미국 디자인 특허권 전부를 서울반도체가 고의로 침해했다고 서울반도체에 불리한 평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니치아측은 “‘서울반도체, 미국 디자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라는 제목으로 ‘사실상 책임없음이 인정돼 이번 소송에서 서울반도체가 승소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