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법복제 칼 빼들었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SW 불법복제율 현황

  급증하는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 불법 복제를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한 문화부·체신청·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3개 기관을 아우르는 통합 업무 협의체가 결성됐다.

 문화부는 20일 이들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불법 복제 상시 단속을 위한 첫 모임을 열고 불법 복제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한 통합 협의체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문화부 중심으로 현재 개정을 진행 중인 통합 저작권법이 국회에 통과되기 전까지 운영하며 통합법이 통과하면 법적 효과를 가진 별도의 상시 단일 조직을 새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 오던 소프트웨어(SW)에서 디지털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저작권 불법 복제 업무가 문화부 중심으로 일원화돼 보다 강력한 단속과 계도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저작권법과 프로그램보호법 통합 작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모임에는 문화부 저작권산업팀, 체신청 SW 불법 복제단속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의 3개 기관 관계자가 모두 참석했다.

이들 3개 기관 회의 결과에 따르면 불법 복제 단속은 법 통합 전까지 우정사업본부 내 지역체신청 산하의 신고 단속반과 프로그램 보호 위원회 산하의 부정 복제물 신고센터에서 진행하며 이를 문화부에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단속은 기존에 진행한 것처럼 각 지역체신청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이어 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일 조직 형태로 불법 복제 업무를 단일화할 방침이다.

 문화부 측은 “통합 법에서 과태료 기준도 통일하고 단속 기관 일원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보다 효율적인 집행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또 올해 SW 단속 종합 계획(안)도 확정했다.

먼저 지난해부터 SW분야에서 실시해 온 온라인 SW저작권 침해 단속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웹 하드, P2P 등에 올라온 불법 복제 SW와 시리얼 넘버에 대한 모니터링을 다음달 실시하며 주로 국산 SW 불법 사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목표 건수도 지난해 372건에서 올해 1만건으로 크게 높여 잡았다.

 장석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국장은 “온라인에서 SW 불법 복제물을 검색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해서 자동으로 모니터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화부는 대통령 보고에서 올해 역점 사업의 하나로 불법 복제 근절과 저작권 보호를 통한 콘텐츠 생태계 복원을 꼽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대상으로 영업 정지와 폐쇄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불법물 상습 게시자의 개인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하는 등 강력한 처벌 위주로 불법물 근절 방안을 법제화하고 각 부처 차관급 중심으로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이수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