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법안 과기정위 소위에 회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관련 규정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다수 제기되면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국회 과기정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9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보다 심도 깊은 토의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9일 개최되는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은 법률안의 실효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의 연계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제시해 법안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유승희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미 이동통신 분야 시장형성이 돼 버린 현 시점에서 MVNO와 관련한 재판매 의무화 조항은 ‘뒷북치기’에 불과하다”면서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 역시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재판매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통신사업을 민영화해놓고 재판매 조건은 정부의 권한만 강화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밝혔다.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매규제를 도입하고 소매규제 완화한다고 했지만 소매규제는 여전하다”면서 “규제완화라는 큰 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한미FTA 비준동의안 통과 이후에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외국인의 지분 제한, 공익성심사 제도 정비 등 FTA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돼 있는 만큼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소비자 편익이 올라가고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외에 △전파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우편법 개정안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개 법안도 함께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했다.

황지혜기자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