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이 ‘온라인 광고시장 규제안’을 내놓았다.
10일 진 의원은 매년 3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온라인 광고 시장(작년 약 1조3225억원)의 건전성·신뢰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광고 자율심의기구 설립 △검색광고와 검색광고가 아닌 것의 구분·표시 △부정 클릭 금지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이 담겼다. 관련 법안들이 ‘과도한 인터넷 규제 논란’에 새로운 불씨를 지필지 주목된다.
진 의원은 “온라인의 각종 불법광고와 부정클릭에 따른 기업 피해, 일부 대형 포털의 광고시장 독과점 현상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는 손숙미, 정영희, 백성운, 안상수, 한선교, 황우여, 윤상현, 이인기, 김성수, 손범규, 박대해, 김동성 의원이 나섰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