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리한 디지털 전환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시청자 민원이 늘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케이블TV사업자들은 단 74건의 민원을 가지고 방통위가 피해주의보까지 발령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영업 관련 불만이 총 74건으로 지난해 말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12월은 38건이었다.
방통위가 집계한 주요 피해사례는 △무료 체험 권유 후 약속 불이행 △국가시책 언급하며 의무적 전환 요구 △디지털 미전환시 일방적 요금 인상 또는 단선 통보 등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장 형태근)는 올해 디지털 전환 허위·과장 영업을 한 것으로 신고된 모든 SO에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방송 분야 최초의 민원예보로 소비자를 위한 사전경고 수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디지털상품 가입시 요금·위약금·해지조건 등 약관 내용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방통위 CS센터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사업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 행위는 분명 잘못이지만 해당 조사기간에만 해도 디지털가입자 전환 수가 20만명남짓(19만5526명)에 달하는 만큼 이 중 74건은 예보를 내릴 만한 숫자는 아니었다는 반응이다.
특히 방통위가 케이블사업자에게 올해 350만명을 디지털케이블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한 상황에서 ‘일부 사례를 전체로 확대’시키는 피해예보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5월말 현재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는 모두 220만명 수준이다.
한 SO 관계자는 “IPTV는 방송법 관할이 아니라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서 위법 사례로 다루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청자 불만사항은 시정하겠지만 이를 모든 SO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