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플(Apple)사 이동통신단말기 ‘아이폰(i-Phone)’의 국내 진입 장벽이 사라졌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제44차 회의를 열어 △애플이 직접 국내에서 위치정보·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거나 △KT 등 국내 이동통신사업자가 ‘아이폰’을 이용해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위치정보사업은 방통위 허가,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서비스에 이용·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신고 사항이다. 애플이나 KT 등이 허가·신고를 통해 관련 사업을 직접 할 수 있게 되면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또 지도(위치) 제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분실 휴대폰 찾기, 위치기반 판매 촉진(마케팅) 등에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는 ‘아이폰’ 국내 출시 허용을 계기로 삼아 개인 사생활(프라이버시)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치정보법령·지침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애플사 위치 서비스는 위치정보법 제정을 논의할 때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술로써,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미미해 법 적용에 따른 실질적인 보호법익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이용자를 식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위치 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이용자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