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이 다른 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패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한다.
남부발전(대표 남호기)은 올해를 청렴도 1위 달성의 해로 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어떠한 사유를 막론하고 임·직원의 골프와 업무 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위반시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
특히 내부 신고지침을 강화해 다른 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신고 보상금 지급한도를 최고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만약 위반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과할 경우 연대책임을 부여키로 했다.
부패가 발생한 사업소장은 무보직 조치가 취해지며 해당 사업소는 내부평가에서 최하위로 강등된다. 특별감사와 교육·포상·인센티브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며 해당 부서를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부패 발생자는 물론 연관된 직원의 인적사항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가중처벌될 예정이다.
한편 남부발전은 부패근절을 위해 기존 윤리경영과 경영선진화 업무를 담당하던 선진화추진팀을 ‘반부패추진팀’으로 새롭게 개편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