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M프로젝트] MDM, 금융, 유통, 인터넷 업계도 준비해야

기준정보관리(MDM)는 지금까지 제조업체들 중심의 관심사였다. 공급망에서 구매, 수급해야 하는 부품과 이 부품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공장 등 주문부터 대금지불까지 ‘코드’를 통해 뜻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MDM의 논외 지역이었던 금융권, 인터넷 서비스, 유통 업체들도 MDM의 새로운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융권과 인터넷 서비스 등은 그동안 사용해 왔던 가장 강력한 기준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MDM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강력한 기준정보란 바로 주민등록번호다.

지난 3월 28일부터 인터넷 포털과 쇼핑몰 등 1039개 주요 웹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도 이용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했다. 이 때문에 아이핀이 본인 인증을 위한 대체 수단으로서 등장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자는 아이핀을 사용해 본인 인증을 하고 서비스를 사용하면 되지만, 서비스 업체들 혹은 유통업체들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데이터 분석에 의거한 마케팅 분석, 프로모션 개발 등에서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분석되고 있는 회원 데이터가 동일인에 대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주일 전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을 구매한 고객이 오늘 백화점에서 유관 제품을 구매했다면 이 두 종류의 구매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즉 두 구매 행위가 연관성이 있음을 판단할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은 물론 유통과 인터넷 서비스 업계에도 기준정보의 중요성이 곧 파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