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입법예고된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이 올 연말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스마트그리드 촉진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스마트그리드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근거이자,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된다. 법 제정이 미뤄지면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현재 이 법은 정부안 확정을 거쳐 법제처에서 규제 심사 중이다. 당초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계획이었으나 아직 국무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더라도 민생법안 및 4대강 등 현안들에 우선 순위가 밀려 회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당초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던 지경부로서도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법에는 정부가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이용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정책목표 · 기술개발 · 실증 · 보급 · 확산 · 산업진흥 · 표준화 등을 포함하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이 늦어질수록 스마트그리드에서 앞서갈 수 있는 우리 기회도 줄어드는 것 아닐까.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