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13년부터 전격 도입될 전망이다.
17일 녹색성장위원회ㆍ환경부ㆍ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중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된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해 지경부가 이중 규제 문제와 시기 상조임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온실가스 절감 목표를 정한 뒤 이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준비하고 있는 산업계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녹색위가 제출할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 중 2만5000t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된다. 기존 목표 관리제 대상 업체(온실가스 2만t 이상) 중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은 그대로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남는다.
현재 목표관리제 기업은 총 470개로 이 중 70%가량이 배출권 거래제 대상으로 재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배출권 거래제와 목표관리제를 별개로 운영하는 이원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배출권 거래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대신 이중 규제에 대한 기업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지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호주와 일본 등도 기업 온실가스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감축 의무가 없는 한국 정부가 굳이 나서서 국내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전격 시행되면 비용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석유화학ㆍ철강ㆍ시멘트ㆍ제지 등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도 거래제 도입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거래제를 도입하면 유럽 배출권 거래 가격 기준으로 국내 철강업체들이 1조원에 가까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고 외국 자금이 배출권 규제가 없는 국가로 유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 기업별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받고 할당량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때 배출 권리를 배출권 거래소에서 매입해야 한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이를 팔아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매일경제 박봉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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