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자원개발 중소기업 등을 보다 우대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 융자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사항들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할 때 융자비율 중 5%포인트 가점비율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산업기반이 취약하나 자원개발 역량확충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이용기업에 대한 융자 시에도 5%포인트 가점비율을 추가해주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원확보라는 융자제도의 취지 고려 및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부담금 납부제도를 개선, 반기별 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만을 차감한 잔액을 대상으로 부과하던 것을 전기 운영비 미회수누적액도 차감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타 감면절차 구체화 및 감면시한 설정(2년) 등 감면제도 보완, 융자심사 시 현장실사 가능규정 등 심의기능 내실화 조항을 도입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