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감 효과 높아야 ESCO 자금 지원”

 정부는 올해부터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에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24일 공고했다.

 지침에 따르면, 지경부는 ESCO사업을 통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금 지원 신청이 들어오는 모든 ESCO사업을 평가해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사업을 추려 신청 자금의 100%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ESCO사업 평가에서 70점 이상 획득해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금 신청이 초과되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업부터 자금이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자금 지원대상 여부만을 심사해 선착순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지경부는 ESCO사업 평가를 오는 3월과 4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신청 건수가 계속 늘어나면 매달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5%이상인 모든 설비가 ESCO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는 아무리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설비라도 자금지원지침에서 규정하는 설비가 아니면 ESCO사업 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 동안 ESCO업계에서는 ESCO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ESCO사업 대상설비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해왔다.

 또 올해부터는 ‘신성과배분계약’이 도입되며, 오는 2013년부터는 기존의 성과배분계약은 정부의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신성과배분계약은 ESCO가 에너지사용자와 성과를 나누는 것은 기존 성과배분계약과 동일하나, ESCO사업 계약 시 일정 이상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ESCO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이와 더불어 올해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융자자금 규모가 39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의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대한 융자제도도 신설됐다.

 도경환 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이 업체의 에너지절감 노력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규제로 인식되던 에너지절약정책 패러다임을 진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최호기자 hbkone@etnews.co.kr

 

 

 

 <2011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이용 개요>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에 따름

 [자료 :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