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송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해제

 충북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이중 지정된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외국인 투자지역이 지정 해제됐다고 14일 밝혔다.

 충북도는 14일 열린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에서 오송 외국인 투자지역이 전면 지정 해제됐다고 설명하고, “지정 해제된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취지에 맞게 의료 연구개발 부지, 민간연구소 부지 등으로 활용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33만㎡ 규모의 외국인 투자지역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월 2007년부터 지정·관리되던 오송 외국인 투자지역이 2009년 8월 정부로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투자의향을 보이던 외국 제조업체 입주가 어려워졌다며 지식경제부와 충북도 등에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은 외국인 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제조업 공장 부지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 특별법은 의료연구개발 기관만이 단지 내 입주가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청주=신선미 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