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주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비우량주에 대해선 섣불리 매수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상장폐지 직전에 내부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는 불공정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 법인 가운데 상장폐지 21개 등 모두 33개 종목에 대해 특별심리를 한 결과, 이런 특징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장폐지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유형 중에는 `미공개정보이용`이 11개 종목으로 가장 많았다.
이 미공개정보 이용중에는 상장폐지에 해당되는 감사의견 거절(11건)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영업실적 변동(5건), 횡령·배임(3건), 회생절차개시 신청(3건), 실적악화(2건) 등이었다.
상장폐지 종목의 매매양태를 보면, 매매정지 직전 24일동안 평균 거래량이 이전 1개월에 비해 180% 급증했다. 주가는 매매정지 직전 12일부터 급락, 정지일까지 12일간의 평균주가는 이전 1개월보다 30% 낮았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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