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특허동향조사 의무화…9월 확정 5개년 기본계획 핵심

 국가 연구개발(R&D)에 특허동향 조사가 사실상 의무화된다. 글로벌 특허괴물(Patent Troll)에 맞설 토종 특허관리회사(NPE) 육성도 본격화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오는 9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전자신문이 입수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문서에서 확인됐다. 기본계획은 지난달 28일 출범한 지재위가 향후 5년간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서 추진할 주요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 R&D사업 추진 시 고품질 지식재산화 가능성을 중점 확인한다. 기획단계에서부터 특허정보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에는 R&D 성과평가지표에 특허동향조사 실시여부를 포함한다.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재위는 특히 R&D사업 기획 예산에 특허동향조사 비용을 넣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특허동향 조사 시 특허청에 별도 예산을 요청해야 한다. 특허동향 조사비용은 사업당 2000만원 안팎이다. 선진국은 특허분석 등 R&D 기획 예산으로 전체 사업비의 5%가량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D-특허-표준’ 연계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출한 결과물을 글로벌 표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

 서주원 이디리서치 대표는 “R&D사업은 기획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특허분석을 하지 않으면 어렵게 개발하더라도 해외에 미리 특허가 등록돼 있어 로열티를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 비즈니스 육성을 위한 환경 개선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지식재산 비즈니스는 아이디어나 특허 등 지식재산을 매입해 부가가치를 높인 후 라이선싱 또는 매각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전문가들은 관련 글로벌 시장이 향후 수년간 35%의 높은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특허괴물이 국내에서 활개치는 상황에서 걸음마 단계인 국내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기술 이전·거래·수출절차 간소화는 물론이고 기술신탁 제도 개선과 다양한 기술평가모델 개발 및 평가 사례 축적·확산 등이 추진된다.

 이 밖에 고부가가치 콘텐츠 창출을 목표로 콘텐츠-기기-서비스 상호 연계를 통한 범부처 융합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도 발굴, 지원한다. 3D·홀로그램 등 차세대 콘텐츠 창출 핵심 기술 제작 인프라가 구축된다. 지식재산 보호수준 선진화를 위해 웹하드·P2P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관련 제도 개선도 기본계획에 담긴다.

 기본계획은 이달 전문·실무운영위원회 검토와 다음 달 공개토론회·공청회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장원석 총리실 지식재산정책팀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각 부처에서 세부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며 “지재위는 실적을 점검해 재원 배분 방향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 기본계획 20대 중점추진과제>

  *자료:국무총리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