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섬의 상장폐지를 계기로 내부회계관리 구축 운영과 상장주선증권사 의무를 구체화하는 등 외국기업 상장관련 투자자 보호가 강회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외국기업 상장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장규정개정(안)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4일 금융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승인된 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는 외국 기업 관련 규정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주식워런트증권 영업용순자본 비율 조정, 최대주주 변경제한 요건 완화 등은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호예수 범위 조정과 투자회사주권 및 수익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명확화 등도 .7일부터 시행한다.
상장신청 외국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반기보고서 제출의무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 국내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의무가 있지만 외국기업은 제출의무가 없어 회계정보의 적정성 미흡했다.
외국기업은 신규상장 신청시 내부회계관리 규정과 운영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서 등 제출해야 한다. 상장후에도 사업보고서 제출시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기존 상장 외국기업은 2013년부터 적용된다.
반기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도 해당 기업의 설립지 회계환경, 해외거래소 상장 경력, 내부통제제도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무상황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반기 종료 후 상장신청시 반기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 근거도 마련했다.
상장주선인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대표주관회사에 대해 모주식수 대비 10%에 해당하는 수량 등 최소투자의무 부과하고 상장 후 6개월간 매각을 제한한다.
또 상장 적격성을 심사하는 상장주선인의 의무사항을 △충실한 기업실사, △상장신청 후 중요사항 통보 △최소투자의무, △공시대리인의무, △기업분석보고서 제출의무 등으로 구체화했다. 대표주관회사에 대해 상장 후 2년간 공시대리인 의무도 부과된다.
거래소의 상장심사 요건도 강화된다. 심사기간을 영업일 기준으로 개선하고,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본국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감독당국의 조치를 받은 경우를 담기로 했다.
외국기업을 자회사로 둔 국내 투자목적회사(SPC) 상장근거도 마련된다. 국내 SPC를 지주회사 개념에 포함하해 지주회사 상장 특례를 적용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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