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사건으로 증권사 대표가 구속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회사채 발행으로 증권사들이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홍역까지 치르고 있다.
22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이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한 일반투자자 130여 명으로부터 4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청구가 제기된 것을 비롯해 한양증권이 직원의 사금융 불법 알선 관련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11월 대한해운의 유상증자와 회사채발행의 주간사 업무를 맡아 공모를 진행했으나 불과 두 달만인 올해 1월 25일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해일반투자자들이 약 200여억 원의 손실을 봤다.
지난 21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대한해운 투자자들은 "주간사인 현대증권이타 증권사의 각종 분석보고서와는 전혀 다르게 투자설명서를 썼다“며 ”이는 일반투자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이끌기에 충분한 이유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또 법정관리 직전 현대증권이 대한해운 관계자로부터 법정관리신청에 대한 사전연락을 받은 점, 법정관리 보름 전 현대증권 IB 직원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어기고 대한해운 자금담당 임원들과 부적절한 중국여행을 다녀온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한양증권도 직원이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한양증권 IB 업무부서 직원의 개인 컴퓨터와 사물함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직원은 현재는 상장폐지된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주기 위해 사금융알선을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벌인 혐의 일로 회사와는 무관하다"며 "사금융 알선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구속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양증권은 지난 2008년 3월에도 채권 발행인에게 회사채 1000억원 중 150억원을 인수하면서 인수 대가로 인수물량 전부를 재매도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부실 회사채 발행과 관련 주관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증권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은 개인투자자 유모씨가 성원건설 회사채 발행 주관사인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키움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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