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행 저작권법 개정안 살펴보니

 이르면 내년부터 일시적 저장이 복제로 인정되고 극장에서 디지털캠코더로 영화를 녹화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임원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은 23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임원선 저작권정책관은 “일상적 인터넷 검색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일시적 복제 행위가 일반적 복제 개념과 달라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포괄적 예외를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간주하는 한미 FTA 조항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권리보호라는 찬성론과 정보유통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예외규정을 위한 공정이용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강하게 주장했고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 기업을 중심으로 이 같은 요구가 있었다”면서 “브라우징을 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황이 나빠지기 때문에 예외는 광범위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정책팀장은 “일시적 저장에 대한 권리 인정은 짧은 순간 복제가 일어나더라도 이 역시 저작권자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스트리밍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사용자의 행위가 사적 복제 혹은 과실에 해당하는지 등은 정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는 “일시적 저장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측면이 크지만 스트리밍이나 ASP 등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일시적 저장의 예외 규정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실연과 음반 등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다.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은 이미 발효된 한-페루 FTA에 따라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정손해배상 제도 역시 도입된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실손해 입증이 어려울 경우, 저작물당 1000만원 이하, 영리목적이면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000만원의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영화관 몰래 촬영과 공중 송수신 역시 금지된다. 다만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단지 소지하기만 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친고죄 대상도 현행 ‘영리를 위하여(and)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서 ‘영리 목적으로 또는(or) 상습적인 경우’로 확대된다.

 

   

   

 <표>한미FTA 이행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김원석·한세희기자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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