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 태양광 산업 분쟁 격화에 따른 국내 업체의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5일 현대증권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만장일치로 중국산 태양광 모듈 저가공세가 미국 업체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판정했다. 이로써 미국 상무부는 피해조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면 중국 업체의 수출이 타격을 입어 우리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에 설치되는 40~50%의 모듈은 중국산으로 이뤄지고 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생산 공정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업계는 반덤핑관세 부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국이 특수한 관계로 얽혀 있는 만큼 전면전은 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ITC가 덤핑 공세에 따른 미국 업체 손해를 조사하기로 의결했을 때 중국 상무부는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병화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도 미국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이 서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전면전은 자제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자국 내 설치량 확대를 통해 글로벌 공급과잉의 강도를 낮추는 정책을 본격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년 전 미국 철강노조가 중국 풍력업체를 ITC에 제소했을 때, 중국은 자국산 부품 의무사용비율과 공개입찰 제한 제도 등을 폐지해 제재를 피한 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이 미국 채권 최대 보유국인데다, 미국은 폴리실리콘을 상당량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등 양국이 특수 관계에 있는 만큼 반덤핑관세 부과는 어렵다”며 “어떻게 결론이 나도 국내 업계에 손해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