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앤펀】생활 속 저작권이야기-(5)

 Q:새롭게 도입되는 배타적발행권은 기존 출판권 및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번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으로 출판권 이외의 배타적발행권이 도입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A:지금까지는 저작물의 출판과 컴퓨터프로그램에만 배타적 권리가 인정돼 왔다. 그런데 배타적 권리를 아날로그 출판 이외에 전자출판 등 다양한 저작물 이용형태의 발행에 대해서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제·배포 등의 발행은 물론 복제와 전송 행위까지 포괄해 설정할 수 있는 배타적발행권 규정이 도입된 것이다.

 배타적발행권의 도입에 따라 기존 출판권은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특례로 규정된다. 규정형식은 바뀌었으나 그 내용은 변화된 것이 없다. 기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개정된 배타적발행권과 중복됨에 따라 법조항에서 삭제됐다.

  이전에 출판사들은 종이책 출판에 대해선 저작자로부터 저작권법상 준물권적 성격을 가지는 출판권 설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판권에는 인터넷 유통과 관련한 전송권이 포함되지 않아 e북과 같은 전자책 제작·유통을 위해서는 별도로 채권적 계약을 통해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배타적발행권으로 전자책과 관련한 권리도 출판권과 같이 준물권적 성격을 갖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2중 계약의 효력을 막을 수 있고, 무단전송 행위에도 직접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배타적발행권이 새롭게 도입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설정 받은 출판권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비록 조문의 규정 형식은 달라졌지만, 출판권 설정에 대해서는 기존 출판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배타적발행권 규정은 저작물 이용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아날로그 출판 이외에 전자출판 등 다양한 이용형태에 대해서도 저작물 이용자가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통해 준물권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배타적발행권자)는 설정받은 권리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기 때문에 권리자와는 상관없이 배타적발행권이 침해됐을 경우, 소송 등 구제행위를 할 수 있다.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