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개정안, 임시국회 처리 `유보`

업계 임시국회라도 열어 반드시 처리해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이 유보됐다.

15일에 이어 16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심의가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모바일선거 허용 등을 다루는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개정안에 합의를 하지 못해 법사위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W 생태계 조성 및 중소SW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의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앞서 이달 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17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했다. 소관 상임위에서 이견이 전무했던 만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17일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식경제부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관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경부 관계자는 “여야가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월 추가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며 “입법화를 재차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중소SW기업 한 관계자는 “SW기업 성장 및 발전 전환점이 될 수 있는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여야 간 정쟁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