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앤펀] 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19

Q:프리웨어와 셰어웨어(Shareware)의 이용허락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프리웨어(Freeware) 또는 셰어웨어를 재배포하거나 회사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러할까?

A:프리웨어 형태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계속적인 단순사용과 재배포는 허용된다. 하지만 변경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셰어웨어는 임의 복제 배포는 가능하지만 해당 프로그램 변경과 변경된 프로그램의 배포가 허락되지는 않는다.

소프트웨어는 상용소프트웨어, 프리웨어, 셰어웨어로 나뉜다. 상용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의 비용을 받고 상용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프리웨어는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나 일반 개인이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많이 제작된다.

프리웨어의 구체적인 이용허락 범위는 라이선스를 통해 명확해지지만,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사용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개작 및 배포의 허용여부, 그리고 영리적 목적의 이용 등은 경우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일반적으로 프리웨어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계속적인 단순사용과 재배포는 허용되지만 변경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셰어웨어는 일종의 체험판 형식으로 사용기간이나 기능 등에 일부 제한을 두어 프로그램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제한이 가해진 셰어웨어를 날짜를 변경하거나 패치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속 사용하거나 기능에 제한이 없이 사용하는 것은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임의 복제 배포는 가능하지만 해당프로그램 변경과 변경된 프로그램의 배포가 허락되지는 않는다.

프리웨어와 셰어웨어는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점에서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와 유사하다. 그러나 프리웨어와 셰어웨어는 저작권자가 상업적 또는 개인적 이유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무상(free)`으로 이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유소프트웨어의` 자유(free)`와는 다르고, 소스코드가 공개되지 않고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