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발효 후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기`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후 관련 교육 수요가 부쩍 늘었다.

에이쓰리시큐리티, KISA아카데미 등에 의하면 올해 들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수요가 갑절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충분히 교육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발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이쓰리시큐리티(대표 한재호)는 고객사(62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고객이 98%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이 필요해 검토 중이라는 응답은 44%, 필요하지만 추후 예정이라는 응답은 46%, 빠른시일 안에 교육을 희망한다는 7%, 필요없다 2% 순이다. 또 에이쓰리시큐리티는 법 발효 전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수요가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강철규 에이쓰리시큐리티 아카데미 원장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보안교육이 컨설팅 사업에 대부분 포함된다”며 “보안 교육도 보안담당자 중심 교육에서 개인정보취급자, 나아가 임직원 전반 교육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특히 보안컨설팅 실시 후 보안교육을 요구하는 사례는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강 원장은 “기존에도 컨설팅 후 보안교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보안컨설팅을 실시하고 나면 거의 100% 교육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은 △보안인식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식 교육 △침해사고대응 관련 교육 등이다.

KISA아카데미에도 법 이후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이 기존보다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개인정보를 실제 취급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며 “정보 보안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주지시킨다면 보안 솔루션보다 강력한 보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