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롯데마트에 이어 홈플러스까지 매장에서 가요를 틀지 않는다. 이유는 공연보상금 때문이다. 2009년 관련법 개정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상업 시설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내보내면 공연보상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비용을 아끼는 정책은 당연하지만 콘텐츠 산업은 좀 더 입체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가뜩이나 제작 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적극적 투자와 좋은 콘텐츠로 이어지는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대형 할인점이 음악 시장을 외면하면서 작곡가와 가수·연주자 등 많은 업계 종사자의 창작 의욕이 꺾인다. 최신 가요가 흘러나오면 할인점을 찾은 고객은 더 활기찬 쇼핑을 즐긴다. 활용 방법에 따라서는 음반 매장 매출이 늘어나는 반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할인 매장의 모습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동반 성장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맞지 않는다. 금액이 문제라면 콘텐츠 업계와 요율을 조정해 입장을 좁히면 된다. 커피 전문점 등 공연보상금 문제가 불거질 대상은 많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 중재 노력도 아쉽다.
스마트 시대는 콘텐츠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세계 시장을 누비는 온라인 게임이나 케이팝이 대표적 사례다. 모처럼 한국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는 시점에서 대기업의 적극적 투자는 가뭄에 단비다.
공연보상금은 비용이 아닌 투자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별난 제도도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정당한 대가로 자리를 잡았다. 콘텐츠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회적 풍토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한류는 곧 메마른 강처럼 바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