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아이폰5 예약판매 시작" 알고보니…

공정위, 급행 개통 관련 허위광고 업체 적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신형 휴대폰 급행 개통 관련 불법 광고 유형

신형 스마트폰을 남들 보다 일찍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른바 `급행 개통` 거짓 광고로 구매 신청을 받아온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7일 국내 출시되지 않은 애플의 `아이폰5` 등 신규 스마트폰 구매예약을 받으려고 거짓·과장광고를 한 온라인 이통기기 판매점 동하커뮤니케이션(주), (주)블루, (주)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 아이폰(개인사업자) 등 4곳에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판매점은 출시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아이폰5의 예약신청을 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받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통신사가 승인하지 않은 비공식 예약으로는 최신 스마트폰을 우선 구매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출시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 `빠르게 여러분이 만나볼 수 있도록 우대예약을 한다` 등의 거짓광고를 냈다.

공정위는 “신규 스마트폰은 KT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예약판매 일정을 공지하고서 공식예약을 접수해 순서대로 개통한다. 온라인 판매점의 비공식 예약 접수 순서와 개통 시기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판매점들이 신규 스마트폰 출시일정 확정 전에 서둘러 예약을 받는 것은 개통 건수가 많으면 통신사로부터 장려금과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일부 판매점은 최신 스마트폰을 일찍 구하려는 심리를 악용해 비공식 예약 때 확보한 소비자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도 있다며 공정위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매 예약을 할 때는 정식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인지 확인하고 앞으로 분쟁에 대비해 가입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표/신형 휴대폰 `급행 개통` 관련 불법 광고 유형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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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