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정액요금제와 종량요금제 수익을 구분해야 한다. 이와 함께 LTE서비스 회계와 도매제공 수익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이용자 증가를 고려, 서비스별 요금수익을 정액요금제와 종량요금제로 구분하도록 했다. 또, LTE 회계 분리와 더불어 알뜰폰 활성화로 이통사의 도매제공수익 증가를 감안해 이통사의 도매제공수익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시장 상황에 맞게 현행화 했다.
방통위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간이보고가 가능한 사업자의 기준 매출액을 기존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올려 중소 통신사업자의 회계 보고에 따른 부담을 완화했다.
영업보고서와 별도로 매년 상반기 종료 이후 제출해야 하는 상반기 회계자료의 경우 사업자의 기업설명회(IR)자료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판단, 제출 의무를 폐지했다. 뿐만 아니라 회계정보 활용도가 낮아 회계분리가 불필요한 서비스는 유사 서비스와 통합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주파수에 따라 구분한 2G, 3G, 4G 등 이동통신서비스 정의 규정도 국제표준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통사가 하나의 주파수로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통사 2012년 영업보고시 작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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