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영업정지…효과는 '제로'

반성, 자숙보단 가입자 뺏기 바뻐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LG U+ / SKT 영업정지 기간 중 통신 3사 번호이동 현황

통신사의 차별적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 제재기간이 총 66일 중 절반을 넘겨 후반으로 접어들었다.

오는 21일 SK텔레콤 영업정지가 끝나고, KT의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하지만 통신사가 영업정지를 반성과 자숙의 기간보다는 상대방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기회로 악용하면서 징계효과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통신 3사 번호이동 건수는 이를 여실히 방증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인 지난달 7일에서 30일까지 24일 동안 LG유플러스는 총 14만1838명 가입자를 SK텔레콤과 KT에 빼앗겼다. SK텔레콤이 9만8097명, KT가 4만3741명을 가져갔다.

지난달 31일부터 LG유플러스 영업정지가 끝나고 SK텔레콤 차례가 되자 기다렸다는 듯 LG유플러스의 `가입자 되찾기`가 시작됐다. 롱텀에벌루션(LTE)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KT도 뒤질세라 가세했다. 지난 14일까지 보름동안 무려 22만5959명의 가입자가 KT와 LG유플러스로 옮겨갔다. LG유플러스가 10만2817명, KT가 12만3142명이다.

반면에 같은 기간 영업정지 제재가 해당이 되지 않았던 두 통신사 간의 번호이동 건수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다.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동안 SK텔레콤 가입자 5717명이 KT로 옮겼고, SK텔레콤 제재기간에는 KT가입자 1만3844명이 LG유플러스로 번호를 이동했다.

제재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 보조금 투입이 발이 묶여 있는 통신사의 가입자를 다른 두 회사가 적극 유인해 빼앗아 온 양상이다. 결국 차별적 보조금 때문에 부과된 영업정지 제재 기간 동안에도 보조금이 기승을 부린 샘이다.

뺏고 빼앗기는 통신사의 전쟁 속에 휴대폰 보조금의 본질적 문제인 `이용자 차별`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눈을 피해 `히든 보조금` 등이 휴대폰 1대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됐다. 방통위는 수차례 통신사 담당 임원을 불러 가중 처벌 등을 경고했지만 통신사는 앞에서만 자제를 약속할 뿐 대규모로 보조금을 투입하며 사실상 당국을 농락했다. 갤럭시S3를 52만원에 구입했다는 한 소비자는 “방통위 제재 때문에 앞으로 더 싸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구매했지만, 며칠 뒤에는 10만원대가 되더라”며 징계 효과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시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강력한 제재방안으로 영업정지를 예고했을 때도 어차피 순차적으로 부과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며 “그렇다고 해서 영업정지 후반부에 접어들어 새롭게 단속을 강화하면 이미 가입자를 많이 빼앗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KT 가입자 지켜주기`라며 반발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기간 중 통신3사 간 번호이동 건수

LGU+ 영업정지 기간(1월7~30일)

SKT 영업정지 기간(1월31일~2월14일)

통신사 영업정지…효과는 '제로'

통신사 영업정지…효과는 '제로'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