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반적 소득공제 축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시한도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 중소 서비스업,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서만 혜택을 늘린다.
개정안은 벤처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의 소득공제 가능 투자대상을 벤처기업과 3년 미만 창업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소득공제율의 경우 5000만원 이하 투자분은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다. 투자액이 소득공제를 초과하면 5년 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도 있다.
정부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기준은 △시간당 최저임금(2014년 5210원)의 130% 이상 △복리후생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을 것 △상용직의 경우 등으로 정했다. 제조업 등에 초점이 맞춰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신설키로 했다.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비과세·감면 축소로 2조원의 재원을 마련키로 하고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면 반드시 종료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대신 기재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1500만 근로자 가운데 67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연간 공제액은 1조3000억원에 이른다.
재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완화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대주주 지분율 3% 이상,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 30% 이상인 과세기준을 상향한다.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5∼10%로 거래비율은 40∼50%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내부거래를 통해 거둔 이익은 전체가 아닌 모기업의 지분율을 뺀 금액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대기업의 혜택이 예상된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저율의 거래세를 물린다. 선물에는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가 내년부터 부과된다. 이를 통해 매년 1천억∼1천200억원 가량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CTC)는 예정대로 내년 도입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