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착수…국회 소위원회 속속 개최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규제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입법 작업이 본격화된다.

공전을 거듭한 국회가 정상화를 계기로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상한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일원화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IPTV특별법 개정안 검토에 착수한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IPTV특별법 개정안은 IPTV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포함, IPTV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상한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들 법안이 유료방송 시장 구도를 일거에 재편할 폭발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행보에 유료방송사업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활동 종료 시한이 오는 30일로 임박한 가운데 24일 방송 규제 개선 및 공정성 보장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소위원회는 그동안 여야 대치 상황임에도 미래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이고 방송학자, 유료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KT·KT스카이라이프가 법률 개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가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 아래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게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비록 특위가 입법권은 없지만, 여야가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사실상 상임위 산하 법안소위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며 특위 결정의 무게감을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문종 의원은 26일 이해관계자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유료방송산업 법·제도 정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바람직한 방향성을 타진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케이블TV·IPTV·위성방송을 대표하는 패널이 참석, 양보 없는 논리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국회 행보가 사실상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현황·개정(안)

국회,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착수…국회 소위원회 속속 개최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