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캐럴이 사라진 이유는?

세밑 분위기를 한껏 돋웠던 크리스마스 캐럴이 사라졌다. 싸늘한 경기 때문일까.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저작권법 때문이다. 개정된 저작권법 규정에 따르면 일정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음악 사용료를 내야 한다. 2009년부터는 대중을 상대로 한 연주에 따른 보상금도 내야 한다. 판매용 음반을 공연에 사용했다는 게 사용료 징수 취지다. 특히 3000㎡ 이상 백화점,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유흥주점, 골프장 등 일부 매장은 매장 내에서 음악을 틀어도 음악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동시에 물어야 한다. 12월이 돼도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리지 않는 이유가 저작권법에 있는 셈이다.

최근 음악신탁단체를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전날이나 당일에는 음악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걷지 말자는 움직임이 있어 거리를 걷는 서민의 발걸음에 흥겨움이 다시 실릴지 주목된다.

김관기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악사무국장은 “몇 년 새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을 수 없는 데는 저작권법이 작용했다”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하루 만이라도 음악사용료나 보상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음악 신탁 단체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는 작사·작곡가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가수·연주자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동의한다는 조건에서다.

저작권법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3단체가 회원의 동의만 구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더불어 일부 소형 매장에서 캐럴 등 음악을 거리에서 트는 것은 저작권법과 관련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