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조항 중 `제조사 자료제출`과 `보조금 상한제`를 3년 일몰제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관계부처 합의로 단통법의 국회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 미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단통법 쟁점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회의에서 단통법이 업계에 지나친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됐지만, 보조금으로 혼탁해진 시장을 바로잡으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가 마련한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은 3년 한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제조사가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 범위도 미래부와 제조사가 조율해 확정할 계획이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매출액, 출고가 네 가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중 일부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이들 조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내용이 알려지면 글로벌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자료 제출 법제화에 반발하고 있다.
미래부는 삼성전자는 자료 제출 범위 축소와 영업기밀 누출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위해 협의 중이다.
보조금 상한은 단통법이 통과되면 방통위가 새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 적용하는 가이드라인 27만원을 시장상황에 맞춰 재산정할 예정이다.
관계부처가 합의하면서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3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3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회부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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