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육상풍력 개발사업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청와대까지 나서 규제완화를 주문했지만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였다. 국내 풍력업계는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풍력사업 가이드라인에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자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안)`을 완성하고 국내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로 만든 `환경성평가 지침`은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육상풍력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의 수정본이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이 때문에 `사실상 풍력사업을 할 수 없다`는 업계와 산업부 입장을 반영해 전면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규제 완화 조치에 환경부의 육상풍력 가이드라인을 포함시키기로 했고 청와대도 나서 규제 완화를 주문하자 업계는 새로 나올 지침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은 더욱 강력하고 세부적인 규제로 채워졌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지침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풍력개발사업에 `지형변화 지수`를 도입했다. 지형변화지수는 땅의 굴곡을 메우기 전후의 정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대형 타워를 세우려 평지에 3m정도의 콘크리트만 타설해도 지형변화지수는 3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번에 지형에 따라 지형변화지수 0.5∼1.5 미만일 때만 사업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보전가치가 있는 토양을 이용하면 흙을 보관했다가 향후 복원에 사용하도록 했다. 사실상 어디서도 풍력발전기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업계 해석이다.
사업 규모도 제한했다. 어느 방향으로도 단지의 길이가 5㎞를 넘지 못한다. 지침대로라면 반경 2.5㎞내에서만 사업이 가능하다. 풍력발전기 이격 거리가 400m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20㎿규모 사업 정도가 가능하다.
발전 규모와 상관없이 발전기 설치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연 1회, 5년간 해당유역 환경청에 제출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곤충, 파충류, 어류, 포유류, 식물군락 등 8개 분야 식생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업계는 이번 지침에 대해 `어디에도 없는 강력한 규제`라고 받아들이며 사업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 유해 정도를 따지기 이전부터 사업규모를 제한하는 등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규제를 마련한 적이 없다”며 “환경훼손을 막는 규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마치 풍력발전을 표적으로 삼아 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처럼 보일 정도”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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