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까지는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선거법 인터넷실명제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하지만 논란이 된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에 대한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19일 국무총리실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자결제 절차 간소화와 해외기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요건 완화 등 국내외 기업 역차별 철폐와 콘텐츠 자율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관련 규제 정비 방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인터넷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결제할 수 있는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복잡한 결제 시스템으로는 국내 사용자 불편 감수는 물론이고 해외 소비자 유치도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전자결제 절차도 간소화한다.
해외기업의 PG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 국외 쇼핑몰에 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IT 시설과 인력을 해외 계열사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구글플레이 등 앱 마켓에서 원화로 결제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는 PG 등록을 하려면 국내에 IT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돼 있어 구글플레이 등에서 원화 결제가 불가능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정의도 명확하게 해 무분별한 저작권 규제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뮤직비디오는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유통하도록 민간 자율심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는 사전심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분야다.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는 선거운동 기간 중 실명확인제도 신속히 폐지하기로 했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남용 방지 방안도 마련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확장한다. 위치정보 등 정보보호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첨예하게 대립한 게임 관련 규제는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 등 게임 시간 이용 관련 중복 규제는 내년에 논의를 계속한다.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기업 제공 문제도 결론을 못 내려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나 국내 규제는 급변하는 세계적 관행과 동떨어져 있었다”며 “창의성과 상상력이 인터넷으로 발현되고 사업화되는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관련 규제 정비 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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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