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 4사가 일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2013년도 수신료 계약을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MSO와도 연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MSO의 수신료 배분 방식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3일 종편 관계자는 “CJ헬로비전, 현대HCN 등 MSO와 2013년도 계약을 마쳤고, 남은 MSO도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3년도 계약을 마치면 수신료는 모두 소급해서 받게 된다”고 말했다.
MSO가 종편 수신료를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신료 지불 비용에 포함시키게 되면 일반 PP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SO는 재허가 조건 때문에 PP에 방송 수신료 수익의 25%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지난 11월 `PP-SO 상생협의체`는 프로그램 사용료 단계적 인상안에 합의해 2012년을 기준으로 2015년까지 누적금액 약 300억원 규모를 더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SO가 종편 수신료를 여기에 포함할 경우 대부분의 프로그램 사용료가 종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합의 직후 일반 PP는 “종편 4사에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은 안 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SO는 종편 수신료를 25% 내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SO가 일반PP 수신료 따로, 종편 수신료 따로 이렇게 줄 수는 없다”며 “결국 25% 내에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편 4사가 요구한 수신료로 YTN 수준으로 각 사가 100억원대로 알려졌다. 종편은 YTN과 비슷한 수준을 요구해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편이 수신료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의무 재전송 채널이 수신료까지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의무 재전송으로 10번대의 낮은 채널 번호를 받았는데 수신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하지만 보도 등을 내세운 종편 힘의 논리에 결국 MSO가 무릎을 꿇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YTN은 선택적 의무 재전송 채널로 분류하고 있지만, 종편 4사는 모두 의무 재전송이고 4개사 수신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종편은 출범 당시 의무 재전송 채널로 지정되고 10번대인 일명 `황금 채널`을 받았다. 낮은 채널대는 지상파와 가깝고 접근성이 높아 시청률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홈쇼핑 채널은 낮은 채널대를 받기 위해 매년 사별로 몇 천억원씩 SO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편은 출범 첫해에는 수신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번 계약으로 2013년도부터는 수신료를 받게 됐다.
종편은 IPTV와 위성방송과도 계약을 진행 중이다. SO계약이 체결되면서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과도 수신료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콘텐츠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종편은 머스트 캐리(의무 재전송)와 좋은 채널까지 받았는데 정치적 영향으로 밀어붙여 수신료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반 PP에게 돌아가야 할 수신료 몫이 장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 재전송 채널이 늘고 수신료를 줘야 하는 등 SO 부담이 커지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채널 편성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종관 미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은 “아날로그 시대에는 SO가 송출할 수 있는 채널이 60개 정도기 때문에 의무 재전송 제도를 두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채널을 무제한 보낼 수 있어 그럴 필요가 없다”며 “의무 재전송 제도 전반을 없애는 등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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