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관리조직(PMO)을 도입한 공공정보화 사업은 `감리 생략`이 가능하다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놓고 안전행정부와 감리업계가 국회에서 2차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오는 2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돼 내년 초 최종 결정된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안행부는 PMO와 감리가 유사해 예산낭비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감리업계는 정보화 사업 부실 우려로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히고 있는 곳은 감리업계다.
감리업계는 최근 안행위 소속 의원 대상으로 반대 이유를 적극 설명하고 나섰다. 최근 문희상 의원실은 `전자정부사업 PMO 도입과 감리의 역할`이라는 입법정책 토론회를 열고, 감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 의원은 10월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도 `PMO의 감리 대행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법사위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공공정보화 품질 저하를 우려, 법 개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감리업계 관계자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논란이 많아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며 “전자정부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감리업계가 지나치게 업계 이기적인 생각으로 법 개정을 반대한다. 서보람 안행부 전자정부정책과장은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PMO와 감리 모두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실제 감리업체 상당수가 PMO 시장에 진출한 상황이어서 감리업계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전했다.
지난 9월 30일 국회 제출된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재량에 따라 PMO를 수행한 정보화 사업에 한해 감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지난 8월 입법예고 시 안행부와 감리업계가 법 개정 필요성을 두고 1차 공방을 벌였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내년 초 국회에서 통과하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