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대리점 등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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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밴(VAN) 대리점 등록제를 추진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업무 계획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인(밴 대리점) 등록제를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등록 관리는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하고, 카드 모집인처럼 정식 등록 과정을 거친 밴 대리점에게만 영업권을 주는 방안이 포함된다. 밴 대리점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밴사와 개별 계약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해왔다.

이 때문에 카드깡과 고객 거래정보 유출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를 명확히 처벌할 규정 등이 없어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되었다. 카드사는 카드깡 등 불법 거래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해 카드사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가맹점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위장, 불법 가맹점 단속 시 소비자 신고에만 의존해 사전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쪽 관리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불법사금융업자(카드깡업자)는 저신용자의 카드대금 결제 등 급전수요를 노리고 `카드대납`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해 카드깡 피해를 양산한 후 잠적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허위가맹점을 통한 불법 거래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소규모 가맹점이 소액 결제건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카드사는 소규모 가맹점주의 반발 등을 의식해 정보공유에 소극적이고 공유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밴 대리점이 별도 등록을 거치지 않고 밴사와 개별 계약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역할과 모집 행위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구조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내에 밴 대리점 등록제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며 “등록제로 전환하면 밴 대리점 업무를 규정하고, 책임소재도 분명해질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드 정보 유출이나 위변조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도 “밴 대리점 등록제가 도입되면 허위, 위장 가맹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모집한 대상이 어디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밴 대리점과 가맹점간 리베이트 문제는 물론이고 불법 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밴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신용카드밴협회 관계자는 “아직 등록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바 없다”며 “밴 업계와 협의없이 진행하는 사안이라면 내부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표]신용카드 불법 거래 신고접수·처리현황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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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