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샘플 따먹기 피해 `이제 그만`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트레이드코리아 샘플소액결제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혁승 한국외환은행 카드본부 전무, 손태규 무역협회 e-biz지원본부장, 김준헌 케이알파트너스 대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트레이드코리아 샘플소액결제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혁승 한국외환은행 카드본부 전무, 손태규 무역협회 e-biz지원본부장, 김준헌 케이알파트너스 대표

수출 기업이 대금 회수 걱정 없이 소액이나 샘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와 외환은행은 샘플 소액 거래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샘플 소액 결제 서비스(KITA ePay)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트레이드코리아(tradekorea.com)에서 이용계약을 체결하면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활용하면 수출업체는 결제 후 15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건당 1만달러, 월 5만달러 이하 거래는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으로 대금회수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해외바이어도 대금결제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 카드대금 결제 시까지 1개월 정도 대금 지급시기도 늦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