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대기업 경영권 승계 과정 탈법 예의주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탈법적 부분이 없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편법증여 등을 막기 위해 공정위 인력·조직 보강을 안전행정부와 논의하고 있으며, 새로 도입한 하도급법의 준수 여부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부분이 없는지 최근 들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기업이 후계구도 정리를 위해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며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불법 하도급 거래 등 대기업의 주요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제도가 비교적 최근 시행된 만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노 위원장은 “3배 손해배상제 확대 등 하도급법과 관련해서는 작년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이달 말부터 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시장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점검 결과를 공개해 대기업 스스로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불공정 사례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 관련, 합리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NPE의 역기능은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해당 특허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술·상품의 출현을 억제할 수 있어 적절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순기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특허권 남용에 따른 경쟁배제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규율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실에 맞는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도입이 30년을 넘으며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은 부분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특히 구체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현실 적합성을 고려해 가급적 심결로 바꾸겠다는 의지다.

이 밖에 공정위 상대 소송을 종전 2심제에서 3심제로 바꿔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 힘들어진다”며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 위원장은 “우리가 엄격한 대심구조 하에서 1심 역할을 한다”며 “지방법원을 1심으로 추가한다 해도 대법원 최종판결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법·행정 자원만 낭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