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이용자 차별이 감소하고 선택권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 중심 차별적 서비스 경쟁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전인 9월 2만5000~4만5000원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31.0%, 8만5000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27.1%였지만 이달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48.2%로 증가했고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9.0%로 급격히 줄었다.
또, 중고폰 가입자도 증가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 9월에는 일평균 29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2% 수준이었지만, 중고폰 가입자 비율은 10.3%인 일평균 5000여명으로 77.9% 증가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으로 중고폰을 사용하거나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해도 신규가입·번호이동과 마찬가지로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단통법으로 이통 가입 패러다임이 급변하자, 이통사도 혜택을 늘리는 등 서비스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KT의 `올레 패밀리 박스‘를 비롯해 SK텔레콤 ‘찾아가자 T멤버십’ 등 멤버십 혜택을 늘리거나 KT `뭉치면 올레’, SK텔레콤 ’착한 가족할인‘, LG유플러스 ‘U+가족친구할인’ 등 유무선·가족 등 결합할인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통법 취지인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용자 혜택 극대화를 위해 제조사의 스마트폰 가격 인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단통법 이후 판매된 갤럭시노트4 출고가는 100만원에 육박한다. 단통법 시행 직후 갤럭시노트3(SM-N900)가 7만7000원 인하된 것을 제외하고 출고가를 낮춘 사례는 전무하다.
전문가들은 제조사가 출고가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장려금 비용을 절감해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지만, 단말 교체 부담에 따른 수요 감소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통사 관계자들은 “단통법은 모든 이용자가 차별없이 합리적 가격으로 단말을 구매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제조사도 단말 가격 인하에 동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제조사의 인식 변화와 결단이 전제되지 않은 한 단통법 취지가 반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7일 오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 3사, 삼성전자·LG전자·팬택 제조 3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단통법 시행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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