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배출권 할당은 이제 완료 됐습니다. 기업은 이제 각자 특성에 맞는 배출권거래제도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성우 KPMG 아시아태평양지역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경영(CC&S) 본부장은 “ 배출권거래제도라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규제를 앞두고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의 배출권거래제도 설계작업에 참여해 자문을 제공했고 현재는 기업의 대응 방안을 컨설팅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배출할수 있는 권리(배출권)를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2일 시행됐다.
김 본부장은 현재 대상 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배출권거래제 대응 방향과 시스템 수립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대응 방향은 최소의 비용으로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다. 그는 “기업 컨설팅을 해보면 A기업은 배출권이 부족하지만 내부 감축 여력이 있고 B기업은 외부 투자로 부족분을 채워야 하는 등 상황이 제각각”이라면서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과 방향을 찾는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이 두 번째로 강조한 시스템 수립은 조직 간 의사소통 체계를 말한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저감 업무를 환경부서가 전담했지만 제도 시행으로 이제는 재무부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회사 배출현황과 절감 잠재력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하기 때문에 환경·재무부서, 나아가 CEO가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이제 필수”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배출권 거래 시황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처음 접한 제도 앞에 불확실성을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도가 안착될때까지 기업들이 배출권을 판매하기 보다 보유하는 성향이 강하고 정산 시점 이후 이월할 수 있어 유동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협력사 등 중소기업에 온실가스 저감 투자를 단행해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거래제도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사업은 도리어 활발해 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제도 시행 초기 주무 부처와 기업 간 의견 차이와 이에 따른 갈등은 불가피하다”면서 “기업의 불만과 제도개선 요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펼칠 수 있는 횟수를 늘리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