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엘리베이터 균형추 가격 담합한 3개 업체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베이터 무게 균형을 맞추는 부품 ‘균형추’의 공급가격, 거래처분할 등에 합의한 대주웨이트, 디에스메탈, 삼화이엔씨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은 지속적인 단가인하 압박, 과당경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정체됐다. 이에 세 업체는 2007년 모임을 갖고 상호 거래처 침탈 금지, 납품단가 협의 등에 합의했다.

대주웨이트와 디에스메탈은 2008년과 2010년 사전협의를 거쳐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이하 티센)에 납품가격 인상을 요구해 가격이 각각 평균 33%, 25% 올랐다. 양사는 또 2011년 공동으로 티센에 입찰연기를 요구해 입찰을 무산시켰다.

대주웨이트와 삼화이엔씨는 2008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입찰에 참여하며 삼화이엔씨가 주거래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게 입찰가를 조정했다. 양사는 사전협의를 거쳐 오티스엘리베이터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해 같은 해 5월과 8월 각각 13%, 20% 인상을 실현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인 엘리베이터 제조사가 절대적인 거래상 우위에 있는 등 공동행위의 경쟁제한효과와 파급효과가 크지 않고, 담합으로 실제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