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의 비정상적 행정행위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33개 중소기업이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장성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기업 대표들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천항만공사의 비정상적인 행정으로 33개 재활용 중소기업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인천항만공사에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조합에 따르면 인천 서구청과 조합은 업무협약을 맺고 환경부가 제정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진행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인천항만공사도 2010년 조합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며 부지매각과 단지 조성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가 최근 일방적으로 단지 조성 예정 부지를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며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무산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 조합측의 주장이다.
인천 서구청과 조합은 지난 2010년 이후 인천항만공사의 협조공문을 믿고 약 10억원을 투입해 연구용역, 제안서, 투자의향서 등을 통해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실시 등을 거쳐 인천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승인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있다.
최근 일반경쟁 입찰 방침을 밝힌 인천항만공사는 해당 토지가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라서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항만공사 계약규정, 국가계약법 등에 있는 규정을 통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지만, 관련 단지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한 수의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해 (경쟁 입찰은 문제가 많으므로) 일단 보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최근 개최된 항만공사 항만위원회에서도 매각을 보류해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인천항만공사는 100% 정부 출자기관이고, 해당 토지도 국유지를 정부가 공사에 출자한 것”이라며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또한 환경부가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