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대량 착오거래 4분기부터 구제 추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회원이나 위탁자 착오에 따른 대규모 거래 피해 구제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3주간 받은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건의사항 469건 내역을 보면 현장답변 102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18건, 관행·제도 개선 349건이다. 이 중 관행·제도개선사항은 모두 회신을 완료했으며 171건을 받아들여 수용률은 49%였다.

회신 내용을 보면 파생상품시장에서 적용 중인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현물 주식시장인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 시장에도 오는 4분기 도입을 추진한다. 오는 15일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제도는 회원·위탁자 착오로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거래 가운데 예상손실액이 100억원을 넘고 일시적 착오거래가 명백할 때 한국거래소가 직권으로 착오주문 체결가격을 정정해 사후 구제하는 방식으로 파생시장에서 시행 중이다.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가 같은 지주 계열 은행에 맡긴 돈은 자회사 간 신용공여에 따른 담보확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지주 계열 보험사가 지주 계열이 아닌 보험사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 계열 보험사는 자금운용 여력이 커지게 됐다.

햇살론 사업자대출 취급지역 제한도 완화한다. 지금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관할구역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금융사(저축은행, 상호금융)만 취급할 수 있지만, 해당 금융사 소재지 밖 영업구역에서도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7월까지 제도를 개선한다.

단종 보험대리점 취급대상 종목에 전세금보증신용보험, 납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도 추가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