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주주총회]합병 찬반 격론...이건희 회장 위임 절차 적법성도 도마

17일 열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 결의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앞둔 찬반 진영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3대 주주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측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의결권 위임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합병 비율 재조정에 대한 요구 이어졌다.

엘리엇 매니지먼트 의결권 대리인인 장대근 루츠알레 변호사는 주총장에서 “이건희 회장이 건강상 문제로 주총장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지분행사 권한을 위임하고 몇월 몇일 어떤 방법으로 위임장을 제출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물었다. 장변호사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이 회장이 의사를 정확히 확인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장을 맡은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이 회장은 과거부터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해뒀다”면서 “2015년 정기주총은 물론이고 이전에도 이 회장 의결권은 대리행사 됐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행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17일 열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 결의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앞둔 찬반 진영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3대 주주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측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의결권 위임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합병 비율 재조정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삼성물산
17일 열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 결의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앞둔 찬반 진영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3대 주주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측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의결권 위임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합병 비율 재조정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삼성물산

강선명 삼성물산 법무팀장은 “의결권 부여 여부는 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의해 결정한다”면서 “병중이더라도 종전에 부여된 포괄 대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합병 비율 재조정 요구도 이어졌다.

한 일반주주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액면가가 각각 100원, 5000원인데 합병비율은 (삼성)물산이 낮다”면서 “합병비율 0.35에서 0.5로 높여달려”고 제안했고 또 다른 주주도 “합병 비율을 재조정해 주총을 다시 열어달라”고 말했다.

삼성측 법률대리인 고창현 김앤장 변호사는 “합병비율 변경 수정의안 관련해서 의안과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능하지만 제3자와의 계약이 있다”면서 “계약서를 마음대로 못 바꾸듯 합병계약서도 어떠한 종류의 수정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서형석기자 hs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