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중고 LPG차 일반인 매매 허용 법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공언했다. 소관 상임위원장의 강도 높은 의지가 드러나면서 법안 처리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노 의원장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11회 LPG의 날 행사에 참석해 “개정안 처리에 산업부도 이제 찬성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반대해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여야의원 모두 개정안 처리에 찬성했고 법안소위원장인 홍영표 의원도 동의했다”며 “기재부·국토부도 개정안에 처리에 반대가 없는 만큼 LPG사용 제한은 법적으로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도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LPG차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렌터카·택시사업자만 구입하도록 사용이 제한돼 있다. LPG차를 주로 사용하는 렌터카·택시업계는 중고차 처리에, LPG업계는 차연료용 수요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월 사용한 지 5년이 지난 LPG 택시·렌터카를 일반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대하고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