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중저가 요금제에 지원금 더 실린다

3만~6만원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현재보다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사가 저가요금제에도 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을 개정, 16일 시행한다.

10만원 안팎의 최고 요금제에 가입해야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3만~6만원대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해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가 일정한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요금제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에서 기대수익으로 나눈 `지원율`이 동일해야 한다.

고가 요금제에서는 많은 지원금, 저가 요금제에서는 적은 지원금이 각각 지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래부는 저가 요금제 지원율이 고가 요금제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3만원대 요금제에서도 지원율을 높여 10만원대 요금제와 같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미래부는 저가 요금제 지원율이 고가 요금제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3만원대 요금제에서도 지원율을 높여 10만원대 요금제와 같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10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면 20만원대 중·후반의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3만원대 요금제에는 10만원도 안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미래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가 요금제 지원율이 고가 요금제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3만원대 요금제에서도 지원율을 높여 10만원대 요금제와 같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가 중저가요금제 지원금을 자율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고가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고 소비자 편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해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비례성 원칙을 수정한 건 `요금제에 따른 일률 지원금이 차별`이라는 여론을 수렴한 결과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지속되는 불만도 고려했다.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이 쏠리는 것을 막고, 중저가 요금제에도 이전보다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다.

16일부터 중저가 요금제에 지원금 더 실린다

비례성 원칙 개정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구비됐다.

관건은 이통사의 선택이다. 이통사가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지원금 확대 체감 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우선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통사가 가입자 유지와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원금을 올릴 것이라는 추론이다. 특히 프리미엄폰 출시 시점이 아니거나 신제품 출시에 앞서 재고 소진 목적으로 중저가 요금제 지원금을 올릴 수 있다.

중저가 요금제의 지원금 상향이 자칫 단통법 시행 이전의 지원금 과열 경쟁으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통사가 한정된 마케팅 비용을 가입자당평균수익(ARPU)이 낮은 중저가 요금제에 투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상당하다.

이통사가 고가 요금제 가입에 마케팅을 집중하는 만큼 기준이 개정돼도 중저가 요금제 지원금이 쉽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통사도 미래부의 기준 개정이 중저가 요금제에 지원금을 이전보다 많이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차별 해소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통사에 지원금 경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다.

이통사 관계자는 “중저가 요금제 지원금 확대, 과열 경쟁 방지, 이용자 만족 여부 등 이중·삼중의 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